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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안내
환불규정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1조 수강료 반환
제1항 수강료 반환 규정
1.기준 및 조건

1) 최초 등록 시 교육 일정에 명시 되어 있는 교습기간에만 수강료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교습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반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수강료 반환 요청 시에는 최초 등록 당시 회원이 받은 지원 혜택은 상실되며, 회원이 납부한 수강료에서 회원이 반환 요청시까지 수료하거나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해 공제하여 반환처리됩니다.
3) 쿠폰 사용,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할인 받은 과정은 할인된 금액으로 반환처리 됩니다.
* 교습비 반환 처리 기준은 교습비등 반환 기준표에 의거 하여 공제 후 반환 처리 됩니다.
* 할인 받은 과목이 아닐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금액으로 반환 처리 됩니다.
※ 계산방법 : 회원이 납부한 총 금액 – 회원이 수강한 모든 과목의 총 금액 = 환불 받을 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1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